[계모상속재산]-새어머니(계모 어머니)로 부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계모상속재산]-새어머니(계모 어머니)로 부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78년생 남자이고 어머니(계모)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정식 혼인신고(2004년) 하여 호적상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작고 하실때 전재산을 게모에게 모두 주고 저는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계모)가 작고 하면 저에게 상속이 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최근에 계모의 재산은 계모 친척이 상속 순위가 1순위라고 하는 정보를 접해서 사실 인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출가한 여동생이 한명이 있는 1남1녀 가족구성입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확인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글에서 계모가 호적상 어머니라고 등재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양자 입적이 되신건지요?

만약 양자 입적이 되셨다면 새어머니가 돌아 가셨을 때 질문자 님과 여동생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글에서 호적상 어머니라고 표현하게 된것이 아버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때 계모가 아버지의 배우자로 표기 된 것을 본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아니며, 말씀하신 계목의 친척이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계모 기준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그 가족관계증명서에 질문자님께서 계모의 자식으로 올라가 있다면 상속인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 입적에 따라 달라지니 그것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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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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