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손해배상]-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 : [상간녀손해배상]-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관계시작은 남편이 직장을 옮기면서 부터입니다. 그때가  제가 임신중이었구요.

남편은 요리사로 집근처 직장을 얻어 열심히 일만하는 줄 알았습니다. 허나 2011년 7월 30 일 경 남편의 폰으로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 받은 문자를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이피플이란 것에서 입니다.  바로 남편의 폰으로 누구냐며 남편과 무슨 관계냐고 따저 물으니 친구랍니다.  그뒤로도 남편이 그 여자와 통화하다가  저에게 틀켜 싸운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넘기더군요.  그 여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따져 물으니 자신은 남편을 소개로 만난것이며 현재 먼곳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홀써빙하는 여자이며 초등학교 3학년 자녀와 살고 있는 이혼녀이고 심지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전화통화로 싸우기도 하고 남편을 들들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더군요.

그러다 그 여자가 저의 집에 찾아와서 남편의 진심을 알고 싶다며 온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그 내연녀  저 몰래 둘이서 술마시고 들어 왔다가 저에게 걸려 제가 그 내연녀 보고 집으로 오라고 한 날이 었습니다. 남편은 말하기 싫다며 자는 척을 했고. 내연녀는 거실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을 깨우다가 결국 남편에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이 전에도 바람핀 적이 있었기에 이러려다 말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도 포기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여자문제로 이혼위기 까지 갔고 남편은 끝까지 제가 오해한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린 아이를 맡기고 집을 나와버린 터라 어쩔수 없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 남편도 그 여자와의 문제로 인해 일하던 직장에서 않좋은 소문이 돌아 결국 그만두게 돼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2011년 11월 부터 남편은 창원으로 옮긴직장에서 수시로 회식을 한다거나 아는 요리사 형님을 만난다는 핑계를 대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12월 28일 그여자 생일에는 같이 보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차후 그 여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2012년 1월 7일 남편이 상가집에 간다며 검은 정장까지 차려입고 나가더니 결국 그여자에게 연락이 와서는 같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난 저는 남편이 집에 못들어오게 문을 잡궈버렸고 남편이 소동을 피워 주위 신고로 남편은 경찰과 같이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그 내연녀에게 연락이 와 오해였다고 합니다. 전에 있었던 일은 너무나 미안하지만 어제는 남편과 술만 마셨다면서..

남편은 그때 새벽 4시 15분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10시쯤 집을 나가서 그 시간까지 술만 마셨을지 믿을수 없었습니다.

이혼까지 갔을 당시 친정엄마와 내연녀의 통화에서도 미안하다며 사과도 했었습니다.
현제 남편은 시어머니 집에서 잠자며 이틀동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물론 남편과의 문제도 차차 해결해야하지만 우선은 내연녀 부터 해결을 봐야하겠기에 글을 올립니다.

증거자료는 남편폰으로 연락왔던 기록들을 폰카로 찍어 둔것이 있으며 내연녀와 제가 통화녹음한것 이 한개 있습니다. 주변분의 증언이라면 녹음 가능하구요. 전에 녹음 해 놓은 것이 있었으나 폰조작을 잘못하여 다 삭제가 되 버렸습니다.

가정주부라 돈많지 않은 관계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기는 어려울거 같아 혼자서 진행을 해야됩니다. 
그  방법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편과 내연관계인 여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및 제751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 등을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연관계의 여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위자료 청구관련 소송으로서 내연녀와 남편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 부정행위로 인하여 질문자 본인의 가정 및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 및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 인과관계 및 손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입증자료로는 말씀하신 통화기록, 통화녹음 , 주변분들의 증언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장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면 본원으로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대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상대방의 답변서 및 양측의 준비서면이 오가면서 변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위 내용상 남편과 내연녀간의 관계가 간통 등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만 있는 것이라면, 위자료청구인정 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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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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