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말하며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에 있다.”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보훈제도의 목적은 직접적으로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응분의 경제적, 사회적 보상을 행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국가유공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존중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에게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는데 있는 것이며, 이것이 국가존립의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국가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군과 경찰 등 안보요원들의 사기앙양과 정신전력강화를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의 직접적인 대상인 국가유공자와 그에 부수된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는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조국광복에 있어서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6·25사변과 월남전에 참전 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자와 사상자, 좌우익 이데올로기로 인해 혼란한 국가체제를 수호하는데 있어서의 사상자 그리고 정치민주화 과정에 있어서의 사상자, 국방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사상자,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상자로 구분되어지는데, 바로 이들에게 그 공헌에 적정한 금전적이고 정신적인 예우를 행하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이들을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제도가 국가보훈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 법률(1984.8.2. 법률 3742호)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조항에 규정된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③ 전몰군경, ④ 전상군경, ⑤ 순직군경, ⑥ 공상군경, ⑦ 무공·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⑧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⑨ 4·19혁명 사망자, ⑩ 4·19혁명 상이자, ⑪ 순직공무원, ⑫ 공상공무원, 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⑭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⑮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이다.
 
이들과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補綴具)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의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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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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