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분쟁]-재혼-자녀를 데리고 재혼합니다. 이 자녀가 재혼하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 [재혼]-자녀-자녀를 데리고 재혼합니다. 이 자녀가 재혼하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자녀의 성과 본은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지만,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기존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법원에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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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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