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소멸시효-수표금 채권의 소멸시효
수표는 그 형식이 엄격하고 그 이전방법이 간단하여 고도의 유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표상의 법률관계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표법은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표법 제51조 및 제58조에 의한 수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보면,
①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수표는 어음과는 달리 주된 채무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표는 현금을 대신하여 은행에 지급을 위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어음인수인, 약속어음발행인과 같은 주된 채무자가 없으므로 여기에 규정된 것은 모두 소구권(상환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입니다.
②수표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③수표의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수표의 소멸시효기간 일람표]
구 분 | 권리의 종류 | 시효기간의 초일 | 기 간 |
수 표 (수표법 제51조, 제58조) |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에 대한 소구권 | 제시기간 경과후의 제1일 | 6개월 |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 재소구권 |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 6개월 | |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의 제1일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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