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동시 진행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고인이 되셔서 저는 한정승인 동생은 상속포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요.

한곳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 한곳은 따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접수해야 한다고 해서 혼란서러워서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여부는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이랑 상관없이 납부 해야할 세금(취득세, 양도세 등)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자동차, 중장비,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때로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게서 작성하신 글에 적극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질문내용에 국한지어 답변을 드린다면,

 

[질문요지 :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에 신청 접수가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을 근거로 상속인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접수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청구서 안에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즉시하여 심판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판문의 사건 제목이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라고 표기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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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보내 줘도 되나요? 

 

변호사님 염치없지만 질문좀 드릴게요.

한정승인을 다른 사무실에서 했는데 이곳에 질문을 올리는게 맞나 싶지만 기존 진행했던 사무실이 너무나 불친절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물어볼데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은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보내도 되는지입니다.

등기(내용증명)로 보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근무시간에 외출을 나가지 못하는 직업이라서요.
제가 생산라인 감독하는 곳에서 일해서 자리를 비울수가 없거든요.

혹시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나 메일로 보낼수는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서를 발송 하여야 하는데, 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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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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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한정승인 최고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곧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므로 추후 채권자가 최고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정승인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 지며,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조문에는 한정승인 최고를 내용증명으로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발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만 팩스 발송하시고 반드시 문서를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받아 놓지 않을 경우 추후 채권자가 최고를 받은 사실을 부정할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정승인 최고서를 팩스로 발송 채권자가 이상없이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수령 보관하시면, 민법 제1032조 ①항의 한정승인 사실의 신고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증명도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융권에서는 보안의 이유로 메일 수령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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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민법 제1026조에 제 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나,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는 사례.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를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심결정】서울고법 2011. 9. 14.자 2011브21, 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이 사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6. 4. 23.경 그의 남편 망 소외 2(이하 ‘제1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11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제1피상속인의 아들인 심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제1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심판 상대방이나 반심판 청구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의한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제1피상속인이 1986. 2. 1.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과 배우자인 이 사건 피상속인, 그리고 그 이전에 사망한 딸 망 소외 3의 남편 망 소외 4와 그 자녀들인 재항고인들이 있었는데, 청구인을 제외한 제1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1986. 4. 23.(제1심심판 및 원심결정의 ‘1986. 4. 22.’은 오기로 보인다)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 한편 제1피상속인은 그 사망 당시 미등기 부동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6. 4.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피상속인이 각 30/65 지분, 사위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이 각 1/65 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는 제1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위 부동산이 미등기여서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른 것일 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승인과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3.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피상속인이 제1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진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비용을 부담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피상속인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한 원심결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청구인에게 다시 그 기여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거나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관련된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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